[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옛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피해자의 경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 별도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한 옛 '5·18보상법' 해당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7일 광주지법이 옛 '5·18 보상법' 16조는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청구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옛 5·18보상법은 관련자와 유족의 신청이 있을 경우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했다. 그러나 신청인이 지급결정에 동의하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정신적 손해 등 피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어 논란이 있어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옛 5·18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조항을 살펴보면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고려돼 있지만 정신적 손해배상에 상응하는 항목은 없고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 등 항목을 산정하는데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내용의 보상금 등 지급만으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그런데도 심판대상조항은 적극적·소극적 손해의 배상에 상응하는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까지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국가배상청구권를 과도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또 "정신적 손해와 무관한 보상금 등을 지급한 다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적절한 손해배상을 전제로 한 관련자의 신속한 구제와 지급결정에 대한 안정성 부여라는 공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더욱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적절한 배상 없이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박탈되는 것으로, 그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게 크다"며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A씨 등은 옛 5·18보상법에 따라 보상심의위 결정을 거쳐 보상금과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을 보상 받았다.
이후 A씨 등은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고, 소송 계속 중 "재판부에 보상금을 지급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해 정신적 손해 등을 추가로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 옛 5·18보상법은 국가배상 청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헌재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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