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변시 합격자 연수 200명 제한 조치 '해제'
2021-05-28 10:43:16 2021-05-28 10:43:16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이 올해 신규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대한변협은 27일 상임이사위원회를 열고 신규 변시 합격자 연수 인원 200명 제한을 해제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
 
변협 관계자는 “당초 신입회원을 막기 위함이 아닌 ‘부실 연수’를 방지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왔다”며 “내부 여러 가지 의견을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변협은 부실연수 방지와 올바른 연수목적 달성 등을 이유로 연수받는 변호사 수를 200명으로 제한한 바 있다.
 
변시 합격자는 법률사무종사기관 또는 변협에서 실무 연수를 받아야 업무가 가능한데 변협이 연수 인원을 제한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었다.
 
올해 변시 합격자는 1706명이다. 법률사무종사기관이 예년처럼 1000여명의 연수를 맡아도 변협이 200명만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면 500여명이 정상적인 자격을 얻을 수 없는 ‘연수 대란’이 벌어질 우려가 불거졌다.
 
변협이 변시 합격자 연수 인원 200명 제한 조치를 풀기로 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다만 변협은 몇 명의 연수자를 추가로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간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치를 준수해온 가운데 연수를 실시할 장소를 추가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변협의 이번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서울변회에는 분야별 14개 연수원이 개설돼 있고, 각 분야에 관한 전문 강사들과 연수 장소를 확보하고 있다”고 전달했다.
 
서울변회는 “확보된 물적, 인적 기반을 총동원해 대한변협과의 협조 하에 충실한 연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변호사협회.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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