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통사고 피해자 기존 장애 판단 후 배상액 산정해야"
보험사 상대 소송서 일실수입 손해 패소 부분 파기 환송
2021-05-31 06:00:00 2021-05-31 06: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기존 장애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노동능력을 먼저 확정한 후 사고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변모씨가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A사가 변씨에게 3억7139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 중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서울서부지법으로 사건을 되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변씨는 지난 2017년 4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를 건너던 중 이씨가 몰던 차량에 치여 초점성 뇌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변씨는 이씨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A사를 상대로 7억2348만원 상당을 지급하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변씨는 교통사고를 당하기 전인 2016년 9월 급성 뇌출혈로 쓰러져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 장애인등록 신청 등을 위해 받은 심리검사에서 임상심리사는 변씨가 인지기능이 심하게 떨어진 상태란 내용 등의 평가보고서를 작성했다. 
 
1심은 변씨가 무단횡단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A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고, A사가 변씨에게 5억2854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1심은 기왕증 기여도 40%를 반영해 변씨의 일실수입 산정에 노동능력상실률 60%를 적용했다. 
 
2심은 A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하면서도 A사가 변씨에게 3억7139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은 일실수입뿐만 아니라 향후 치료비, 개호비, 보호구 등에도 기왕증 기여도 40%를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기왕의 장해가 있었으므로 그로 인해 노동능력이 정상인과 비교해 어느 정도 상실됐는지 먼저 심리해 확정한 다음 이 사고 후의 노동능력상실률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감하는 방법에 의해 산정해야 한다"면서 원심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원심은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확정하지 않은 채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 100%에서 기왕증 기여도로 40%만을 감해 이 사고로 60%의 노동능력을 잃었다고 평가함으로써 마치 원고가 사고 이전에는 노동능력을 전혀 잃지 않았던 것처럼 일실수입을 계산했다"며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사진/대법원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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