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외국인 선원들의 인권침해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와 인도네시아 인력부(Ida Fauziyah)는 31일 근해 어선원 고용·노동 부문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수립한 ‘외국인 어선원 인권보장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날 문성혁 해수부 장관과 이다 파우지야 인니 인력부 장관은 각각 세종시와 자카르타에서 ‘온라인 서명식’을 통해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인니는 1973년 첫 수교 이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는 등 많은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인도네시아 인력부(Ida Fauziyah)는 31일 근해 어선원 고용·노동 부문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사진은 유자망 어선 어민들 모습. 사진/뉴시스
특히 우리나라 어선에 승선 중인 외국인 어선원의 최대 송출국(36%)이다. 그 다음으로는 필리핀(21%), 베트남(21%), 미얀마(16%) 등의 순이다.
양해각서에는 양국 정부 주도의 어선원 도입체계 구축, 인니 어선원의 전담 교육기관 운영 등 협력, 한·인니 정례 실무협의회 등 협력 관계 구축 등이 담겼다.
양국의 체결에 따라 해수부는 인니 어선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인권을 존중받고 일할 수 있도록 양국 간 실무협의회를 통해 ‘이행약정(Implementing Arrangement)’을 마련하는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
이행약정 주요내용은 송출기관 및 도입기관, 송출비용, 현지 선발절차, 입국 전 교육기관 지정·운영, 송출 도입과정의 부패방지 및 불법체류 방지 등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외국인 선원제의 단점인 공공성 및 투명성을 보완해 양국의 우호적인 협력관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외국인 어선원 관리체계의 상생 협력모델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며 “인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어선원을 송출하는 베트남 등으로 선원분야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수부는 우리 국적 선원의 권익 또한 미비한 점이 없도록 업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 등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점검도 추진한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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