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격리된 장병의 화장실 사용을 제한하고, 부실 급식을 제공하는 등 최근 장병 인권 문제가 연이어 터진 가운데 육군훈련소가 인권 개선 차원에서 훈련병의 흡연을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흡연권'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 훈련병들도 당연히 보장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31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훈련소는 1995년부터 전면 금지해 온 훈련병의 흡연을 26년 만에 허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움직임의 배경에는 군대 내 잇단 인권침해 사례가 외부에 알려지고. 최근 훈련소에서 '흡연도 기본권이니 허용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흡연권이 헌법이 보장해야 하는 기본권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판례를 통해 흡연권이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반해 군 최대 신병 훈련 기관인 육군훈련소가 섣불리 흡연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육군훈련소의 훈련은 민간인을 명령과 규율에 따라 행동하는 '군인'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흡연에 대한 욕구를 참는 것도 일종의 훈련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또 법률적으로도 공공복리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고, 흡연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미 육군 일부 사단 예하 신병교육대에서는 조교 관리·감독 아래 훈련병들의 흡연을 허용하고 있어, 육군훈련소만 흡연을 금지할 명분이 힘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을 보면 허가된 시간과 장소에 한해 장병들에게 술과 담배를 허용하고 있다. 일반 장병의 흡연은 허용하며 훈련병만 금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공공복리 등을 이유로 육군훈련소 훈련병의 흡연을 일괄 금지하는 것도 헌법상 최소침해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감명'의 안갑철 변호사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훈변병들의 흡연 금지는 기본권 침해인 만큼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최소침해성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라며 "만일 훈련병들에게 부여된 자유시간에서도 무조건 흡연을 금지하는 것은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해야 하는 헌법상 최소침해성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 흡연의 허용 시간과 장소 등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비한 벌칙 규정을 둔다면 충분히 군기와 복무규율 확립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육군훈련소가 최근 훈련병들의 흡연 허용을 검토하기로 하자 '기본권 보장'과 '훈련 방해' 등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월 올해 첫 입영 행사에서 입대 장병들이 거수경례를 하고 있 는 모습. 사진/뉴시스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은 "훈련병의 흡연 금지는 기호에 대한 통제인데, 이를 통해 얻는 훈육의 목적이 불분명하다"라며 "이런 상태에서 사람의 기호를 강력하게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방 팀장은 "육군 스스로도 훈련병들의 흡연을 통제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모를 것"이라며 "건강권을 흡연 허용의 반대 이유로 말한다면 부대 전체를 아예 금연 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문장원 기자 moon334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