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라임 사태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건네받았다고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김창보 원로법관은 2일 강 전 수석이 조선일보 및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위자료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10월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회장의 증언을 인용해 김 전 회장이 5000만원을 건네받았다는 금품 수수 의혹을 보도했다.
김 전 회장의 법정진술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파문이 커지자 강 전 수석은 “김 전 회장에게서 1원도 받지 않았다”며 김 전 회장을 위증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2019년 정무수석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때 김 전 회장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청탁이나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강 전 수석은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중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조선일보는 김 회장의 진술을 보도하면서 따옴표 속에 '강기정에 5천만원 줬다'는 표현을 처음 적었는데, 이는 실제 김 회장의 진술과도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조선일보 보도 제목은 "라임 錢主(전주) '강기정에게 5000만원 줬다'"였다.
조선일보를 ‘가짜뉴스 진원지’로 규정하겠다던 강 전 수석 측이 이날 패소하면서 라임 사태 청와대 연루설은 실체가 드러나기 전까지 대리전 양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강기정 전 정무수석이 지난해 10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김봉현 및 조선일보 손해배상 소장 접수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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