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은행권의 지급결제망 사용을 놓고 증권사가 지불하기로 한 참가금에 대한 갈등이 일단락됐다.
25개 증권사 사장단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 모여 금융결제원이 내놓은 중재안인 지급결제망 참가금 3375억원 규모를 납부하기로 28일 합의했다. 분납기간은 5~7년으로 평균 6년이다.
기존에 25개 증권사들이 최대 7년동안 금융결제원에 나눠내야 하는 분담금은 총 4006억원이었다. 이번 합의로 631억원을 절감한 셈이다.
소액지급결제는 자본시장통합법으로 작년 8월 증권사에 허용됐다. 사용료를 지불한 증권사들은 은행권의 CD기나 ATM기에 대한 사용이 허가된 것이다,
그간 증권사들은 지난해 725억원, 지난 4월말 713억원 등 두 차례 총 1438억원 납부했다.
그러나 증권사들이 지난 6월 기존 분담금인 4006억원이 과도하다며 금융결제원, 한국은행, 시중은행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해 증권업계와 은행권 간 갈등이 재점화됐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은행권과 증권사들 간에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이날 합의까지 도달했다.
증권사들은 최종 합의를 도출로 공정위 제소는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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