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형 펀드' 증권거래세 비과세
2010-07-28 14:28:55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앞으로 운용방식이 비슷한 소규모 펀드를 합쳐 '모자(母子)형 펀드'로 전환해도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일반펀드를 모자형 펀드로 전환할 경우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모자형 펀드는 운용방식이 비슷한 소규모 펀드(설정액 50억원 미만)를 합쳐 대형 펀드형태로 운용하는 것으로 모펀드에 편입된 자펀드는 소유자산을 신설된 모펀드로 이전하게 된다.
 
재정부는 자펀드 소유주식을 모펀드로 이전하는 것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식양도에 해당되지 않아 비과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모자형펀드 증권거래세 비과세로 소규모 펀드의 모자형 펀드 전환이 촉진돼 소규모 펀드 정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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