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은 택배사들이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7일부터 분류작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8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2차 사회적 합의기구가 예정된 가운데 1차 합의안의 핵심인 분류작업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4일 택배노조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사회적 합의를 통해 분류작업을 비롯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조치를 완비하고 시행해야 하지만 최종합의를 앞둔 지금 현실은 택배사의 몽니로 합의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 1차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분류작업은 택배사 책임이라는 결론이 나왔음에도 여전히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수행하거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택배노조가 지난 2~3일 택배 노동자 118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서는 분류작업을 하지 않고 집하와 배송 업무만 하는 노동자는 15.3%(181명), 나머지 84.7%(1005명)의 대다수 택배 노동자들이 여전히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류작업을 수행중인 택배노동자(1005명) 중 분류인력이 전혀 투입되지 않아 분류작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는 30.2%(304명), 분류인력이 투입 됐음에도 부족하거나 분류인력 투입 시간이 작업 소요 시간보다 짧아 택배 노동자가 참여하는 경우는 69.8%(701명)였다.
노조측은 "분류작업은 택배사의 몫이며 이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이 이뤄져야 한다"며 "노조는 6월7일부터 '9시 출근 11시 배송출발'을 진행, 출근 시간을 2시간 늦춰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개인별 분류된 물품만 배송해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실행에 옮기겠다"고 밝혔다.
택배요금 인상에 따른 택배 노동자의 수수료 문제도 제기됐다. 노조는 "1차 사회적 합의에 따라
CJ대한통운(000120)은 지난 4월1일 택배요금을 250원 인상했고, 1,2월 대비 5월 택배요금은 150원 가량 인상됐으나 택배 노동자의 수수료는 8원 가량만 증가했다"며 "택배 요금 인상에 따른 이득은 대부분 택배사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택배요금 인상 요인을 확정하고 합의에 따라 인상을 권고하는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도 사회적 합의안에 따른 택배사별 요금 인상은 '담합'이 아니라는 해석을 밝혔는데, 택배사는 과로사 대책 시행에 있어 유예기간을 두거나 정부에 요금 인상 고시를 해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택배 노사와 정부, 국회는 오는 8일 2차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를 앞두고 있다. 7일부터 시작되는 분류작업 중단에는 택배노조 6500여명 전 조합원이 참여할 방침이다. 노조측은 "택배사는 당장 사회적 합의대로 분류작업을 책임져야 할 것이며 사회적 합의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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