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하도급법과 관련해 5개의 제도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호열 공정위원장은 29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오늘 아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이에 따른 대책을 언제까지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며 "현재 이 문제가 국가적 의제와 같은 격으로 올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는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관행을 잡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면서 "공정위가 하도급법과 관련 5개안을 중심으로 8월말까지 제도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와 관련 "지난해 4월부터 마련된 납품단가 조정제의 실효성을 보완하는 작업을 관계부처와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과 협의해 최종안을 만들기로 했다"며 "앞으로는 납품단가를 낮추는 정당한 사유와 내용에 대해 사업자와 대기업들이 입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상생협력제도를 보완하고 기술탈취 혹은 유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개선안, 원가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안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대기업의 자율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며 "거시지표가 나아진 것에 대한 결과가 주로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이 이를 자율적으로 조정, 상생문화를 만들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대기업과 1차 협력사의 상생협력 관계를 2,3차 협력사에게도 넘어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부분이 잘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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