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공사장 다단계 하도급 시 영업정지"
"해체공사장에 만연한 잘못된 관행 철저히 도려낼 것"
다단계 하도급·자격증 대여 시 영업정지·형사고발
공사장 현황 모니터링 스마트폰 시스템 구축 예정
2021-06-14 16:25:03 2021-06-14 16:25:03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재개발 지역의 건물붕괴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체공사장에 만연해 있는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도려내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4일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 기자설명회를 열고 “2년 전 잠원동 해체공사장을 지나다 변을 당한 예비신부, 지난 4월 장위10구역 철거현장에서 매몰된 노동자 강모씨, 이번 광주 사건과 유사한 원인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법률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물론 고질적인 관행을 그대로 답습해왔기 때문”이라며 "서울시부터 해체공사장에 만연해 있는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도려내겠다"고 약속했다.
 
"해체공사 시 상시 감리 의무화"
 
서울시는 해체공사 감리자가 ‘상시’ 해체공사 감리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담은 법률 개정에 나선다.
 
감리자의 책임도 강화한다. 해체 계획서 내용과 다르게 철거하거나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확보와 같은 안전 관리 대책에 소홀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법률 개정에 앞서 시가 운영 중인 상주감리 현장은 해체공사 중에 3회 이상 직접 불시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위험구간은 안전펜스 설치도 의무화한다. 버스정류장, 대로변, 어린이 통학로, 학교 등 불특정 다수가 지나가고 이용하는 곳에 접한 건축물은 해체 계획서에 안전 확보 방안을 반영해야 한다.
 
"직불제 전면시행, 불법하도급 단속 강화"
 
다단계 불법하도급을 막기 위해 하도급 직불제를 전면 시행한다. 위반 업체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조치를 한다. 자격증 명의대여가 발각될 경우 형사고발 조치도 강행한다.
 
공사 허가 시에 총괄 관리조직 구성, 현장배치 건설기술인 명부를 자치구에 제출하도록 해 원도급자의 책임도 강화한다. 감리는 현장에서 이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구청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오 시장은 "이번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사고는 실제 철거를 맡은 업체는 원도급자가 아닌 불법으로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로 드러났다"며 "건설공사장의 불법 하도급도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이므로 모든 공사 과정이 원도급자의 책임하게 이뤄지도록 체계를 갖추겠다"고 전했다.
 
"CCTV 의무설치, 공사장 안전관리 디지털화"
 
시는 공사장 안전·이력관리를 디지털화 한다. 서울시내 민간공사장의 모든 현장상황을 한눈에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공사장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해 CCTV를 통한 민간공사장 공공감시를 강화한다.
 
스마트폰으로 근로자의 작업 보호구 착용 여부, 위험구역 출입여부, 안전수칙 준수 등 공사장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만들 계획이다. 현장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공사 책임자가 모바일로 입력하면 공사 관계자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다.이 시스템은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3월 정식 오픈할 계획으로 추진한다.
 
부득이하게 일요일 공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감리가 의무적으로 상주하는 시스템도 만든다.
 
오 시장은 "안전관리 전반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일요일에 휴무제를 권고할 계획"이라며 "서울시는 이번 광주 사고를 계기로 매뉴얼 서울을 만들어 산업재해를 포함한 재난사고 현황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주 재개발 현장의 붕괴사고 재발을 위해 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매뉴얼 서울을 17일 발표했다. 사진/서울시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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