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음주운전, 벌점누적 등으로 택시사업면허가 취소됐는데도 불법운행을 지속한 개인택시 운전자 5명이 서울시 '교통사법경찰반'에 적발됐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택시사업면허가 취소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전자는 자동차 등록증과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반납해야 하지만, 모두 이를 이행하지 않고 차량을 지속 운행해왔다.
특히 이중 3명은 택시사업면허 취소 사실을 숨긴 채 총 1만620건의 영업을 통해 90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명은 택시 외관을 유지한 채 차량을 자차처럼 지속적으로 끌고 다녔다. 모두 무자격 불법운행사실을 시인했다. 시 교통사법경찰반은 구청에 2명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를 했다.
서울시 교통사법경찰반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 개인택시 운전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처음으로 이와 같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시 교통사법경찰반은 면허가 취소된 택시가 도로 위에 운행 중인 사실을 시 택시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체계적인 수사를 벌여 이들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차량의 GPS운행데이터를 분석해 주요 운행장소를 파악하고, 승객으로 가장해 택시에 탑승하는 등 불법 운행·영업행위를 채증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무자격 운행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적극적이고 엄정한 단속을 통해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면허 택시 영업 벌인 택시운전 기사 적발 모습. 사진/서울시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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