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붓아들 밀쳐 숨지게 한 새아빠 징역 12년 확정
2021-06-17 12:00:00 2021-06-17 12:00:00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5살짜리 의붓아들을 대리석 바닥에 밀쳐 숨지게 한 새아빠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재혼한 아내의 아들 B군이 지난해 2월 거실에서 버릇없이 행동하며 말대꾸 하고, 비웃는 표정을 짓는 등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손으로 아들 머리를 세게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군은 대리석 거실 바닥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쳐 뇌가 크게 다쳤고, 이후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아들의 학습태도가 불량하다며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아동학대)도 받았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피해자 입 안에 있던 젤리 때문에 기도가 막혀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 발생 이전에 놀이터에서 놀다 머리를 부딪치는 등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반면 법의관은 부검감정서와 법정 진술에서, 얼굴이나 머리 오른쪽에 강한 외력이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응급실에서 아이를 진찰한 의사 역시 상당한 외력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술했다.
 
1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다만 아동학대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로 사건이 송치돼 조사받을 때까지 피해자 입에서 젤리가 발견된 사실과 이로 인한 질식 가능성에 대해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가 갑자기 검찰 조사 단계에서 처음으로 젤리 이야기를 꺼냈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체포됐고, 구속까지 된 피고인 입장에서 피해자 사망원인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이는 사항을 경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들 입에서 젤리를 꺼낸 과정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이가 쓰러진 방향 등 A씨 진술이 부검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점, A씨에게 유리한 아내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터무니없는 변소로 일관하면서 범행사실을 적극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평소에도 훈육을 이유로 피해자를 자주 구타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을 가질 만한 여러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무죄를, 검사는 양향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도 1심 판단이 맞다고 판단해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대법원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