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내년 최저임금, 올해 비해 인상요인 없어”
2022년 최저임금 조정요인 진단 분석결과 발표
2021-06-20 12:00:00 2021-06-20 12:00:00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올해에 비해 인상요인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20일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 분석을 통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진단’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경총은 법에 명시된 4대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분배 등 각종 통계지표들을 분석한 결과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은 올해에 비해 최소한 인상요인은 없다고 밝혔다. 
 
우선 생계비 측면에서 2020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약 180만원(209시간 기준)은 최저임금 정책 대상이 되는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이미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중위수 대비 100%(185만원)에 근접한 수준까지 도달해 생계비가 최저임금 인상요인이 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경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올해보다 인상할 요인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또한 2016년부터 2020년,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53.9%에 달했지만 같은 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1.7% 증가에 그쳐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요인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은 한계상황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계속되면서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15.6%로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사용자위원안은 9명의 사용자위원이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시할 것”이라면서도 “최저임금의 주요 결정기준 지표들을 살펴본 결과, 최소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할 요인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노동시장에서 2018~2019년 최저임금 고율인상의 충격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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