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공군 여 부사관 유족이 이번 사망 사건을 허위로 보고하도록 지시한 군사경찰단장에 대한 수사를 예의 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고소하겠다고도 말했다.
22일 여 부사관 사망사건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군검찰단에서 군사경찰단장에 대한 감사가 수사로 전환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며 "현재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고소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전날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공군 제20전투비행단(20비)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 보고서에서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삭제하라고 지사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사경찰단장은 실무자에게 4차례에 걸쳐 보고서에서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서는 군사경찰단장의 범죄 사실을 '허위보고죄'에 해당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형법 38조에 따르면 군사에 관해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은 처벌된다고 명시돼 있다. 구체적으로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임 소장은 "군형법의 경우 스치기만해도 집행유예인데,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면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인권센터에 의해 사건 은폐 의혹이 제기된 공군 군사경찰단장에 대해서 "일단 군인권센터 발표는 제보에 의한 것이고 저희가 확인한 것은 서로 엇갈리는 게 좀 있다"며 "그러다보니 이것에 대한 확인은 좀 더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6일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이모 중사의 빈소를 찾은 조문객이 조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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