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교통사고 큰폭 감소
1년차 24.9%→2년차 19.8%→올해 41.2% 줄어
2021-06-24 12:00:00 2021-06-24 12:00:00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음주운전 사고시 처벌과 단속 기준이 강화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이 24일 발표한 '윤창호법' 시행 2년의 결과를 보면 최근 5년간 서울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처벌이 강화된 특가법 시행 이후 1년차 24.9%, 2년차 19.8%로 감소했고, 올해도 41.2% 감소한 상황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1년차 52.0%, 2년차 40.7%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 단속 역시 법 시행 이전보다 단속 기준이 강화된 2019년 이후 단속 건수도 1년차 17.9%, 2년차 24.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다만 면허 정지 수치였던 0.08% 이상 0.1% 미만 구간은 면허 취소 수치로 편입되면서 음주단속된 운전자 중 면허 취소를 받는 운전자의 비중이 10%포인트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허취소 비중은 시행 전 65.5%에서 시행 후 1년차 76.3%, 2년차 77.4%로 집계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감소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SNS·대형전광판 등을 활용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홍보도 병행해서 전개할 예정"이라면서 "수도권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음주운전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법은 두번에 걸쳐 강화됐는데, 지난 2018년 12월18일 시행된 특가법은 음주운전시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정해졌다가 이후 2019년 6월25일 도로교통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면허정지 기준을 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낮췄고, 면허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낮춰 처벌을 강화했다.  
 
강남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경관들이 지난 2월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역 네거리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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