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산재 안전국으로 꼽히는 싱가포르는 건설 안전 학교 수료 증명서가 없으면 건설 현장 투입이 불가능하며 영국은 안전·보건 조치 위반시 사업주 처벌 기준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상한 없는 벌금에 처한다.
24일 <뉴스토마토>가 국회 입법조사처·산업안전보건연구원 등에서 해외 사례들을 조사한 결과 싱가포르 산재 사망만인율(사망자 수의 1만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 산재 사고 사망과 업무상 질병 사망자까지 포함)은 2004년 4.9에서 2018년 1.2로 14년 만에 75% 감소했다. 추락 방지 조치와 작업 지침을 개발, 예방에 주력한 덕분이다.
지난 3일(현지시간) 대만 남부 가오슝 항구에서 항만 근로자들이 대형 갠트리 크레인이 쓰러진 현장에 컨테이너들이 널브러져 있다. 크레인은 이날 오전 화물선이 부딪치면서 항구 안쪽으로 쓰러졌으며 근로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진/ 뉴시스
이 같은 성과는 건설 안전 학교 등 싱가포르 노동부가 주관한 노력의 효과로 분석된다. 특히 건설 안전 학교 수료 증명서가 없으면 현장 투입이 되지 않으며 교육부 필기 시험도 통과해야 할 정도로 엄격하다. 현재 우리나라 건설 현장에서 3시간의 형식적인 안전 교육과는 확연한 차이가 난다.
영국의 경우 안전·보건 조치 위반시 사업주 처벌 기준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상한 없는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국도 산재 예방 선진국으로 평가 받는 것은 명령·통제 기준의 산재 예방 한계를 절감하고 사업장 자율 안전 관리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했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주요 국가 간 산업 재해율 변화 추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2008년부터 '이해 관계자 참여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로드맵을 세우고 사업주와 근로자, 자영업자 등의 협력을 강화했다.
독일에서는 산업별, 지역별 재해 보험조합에서 산재 처리를 전담한다. 재해 보험조합이 의료진 보고를 바탕으로 산재 여부와 보상 수준 등을 결정한다. 노사 동수로 구성돼 산재 판단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여기에 산재 근로자 상태를 파악해 보고하는 '산재 의사' 제도를 운영, 산재 근로자는 반드시 의사 진단을 받고 치료와 요양 수준을 판단 받아야 한다.
그래픽/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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