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재명 취임 후 공정정책 77개 추진"
"'기본시리즈'로 경제적 기본권 강화…공정거래 기반 조성도 성과"
2021-06-29 12:56:12 2021-06-29 12:56:12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가 민선 7기 이재명 도지사 취임 이후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핵심 도정과제로 내걸고 77개의 공정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특히 이 지사가 공약한 경제적 기본권익 강화, 공정거래 기반 조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노동조건 향상 등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29일 경기도는 "민선 7기 3주년을 앞두고 공정성 확립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을 살펴본 결과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생활 속 불법·부조리 근절, 공정 생태계 조성 등 77개 정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2018년 7월1일 35대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후 '공정국' 신설 등을 통해 공정세상 구현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우선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을 위해 '기본소득'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경기도는 진난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도민에게 3개월 시한의 지역화폐를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했다. 또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제공했고, 10월부터는 매월 5만원씩 농민기본소득도 줄 예정이다.
 
29일 경기도는 민선 7기 이재명 도지사 취임 이후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핵심 도정과제로 내걸고 77개의 공정정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별도의 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공급하는 '기본주택', 누구나 차별 없이 일정 소액을 저리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기본금융'도 이 지사의 주요 공정정책 중 하나다. 경기도는 도내 3기 신도시의 주택공급 물량 중 절반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 중이며, 기본금융 제도를 전담 운용할 '경기서민금융재단'을 설립키로 하고 타당성 검토도 시작했다. 
 
생활밀착형 불법행위와 불합리 근절을 위해선 부동산투기 단속 강화, 불법사금융 척결, 부조리한 건설환경 개선 등을 추진했다. 먼저 부동산투기 차단을 위해선 실수요(거주 업무용) 외 거래를 제한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선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 우려지역, 기획부동산 우려지역 등 5784.6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경기도 전체 면적(1만195㎢)의 57.2%에 해당한다. 
 
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주도로 최고 3만1000%의 고금리 불법대부 행위를 일삼은 대부업 조직을 적발했다. 불량식품과 폐기물 투기·방치, 동물 학대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20개 분야에 대해서도 고강도 수사를 진행, 지난 3년 동안 4300건을 적발해 형사조치했다. 특히 그간 불법영업으로 몸살을 앓아 온 도내 하천과 계곡에 대해 일제 정비를 추진, 1600여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1700여개를 철거하고 청정계곡을 복원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2019년 7월 도청 조직으로 공정국과 노동국을 신설했다. 공정국은 경제민주화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조세정의 실현 등을 직접 구현하고 있다. 수행하고 있다. 노동국은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쳐왔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근로감독권한을 공유하는 제도를 추진 중이다. 또 나라장터의 조달시장 독점에 따른 높은 가격, 도내기업 불편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기도 자체의 공정조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오는 9월까지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미지/경기도청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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