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종이·전자·스티커' 3종 예방접종증명 발급
종이증명서, 온라인·읍면동 주민센터·접종기관 발급
전자증명은 '쿠브' 앱 설치 후 본인인증
이르면 7월 12일부터 QR 출입명부 가능
예방접종 스티커, 도용 시 형사처벌
2021-06-29 17:48:45 2021-06-29 17:48:45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내달 1일부터 종이, 전자, 스티커 등의 세 가지 방식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증명서를 위조, 도용할 경우에는 형법 등 처벌규정에 따라 조치된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 발급계획을 공개했다. 7월1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종이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영문으로도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외에서도 접종 증빙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종이증명서에는 접종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백신명, 접종 차수, 접종일, 접종 기관 등의 내용이 담긴다. 예방접종을 받은 접종센터나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무료로 온라인 출력도 가능하다.
 
전자증명서는 스마트폰의 전용 앱 쿠브(COOV)를 설치, 본인인증을 거치면 사용할 수 있다. 종이증명서와 동일한 접종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접종 여부 전자적 인증을 위한 QR코드, 카메라 기능도 담긴다. 현재까지는 한글로만 제공되고 있으나, 7월 중 영어를 추가한다. 9월부터는 중국어, 스페인어 등 14개 언어가 추가된다.
 
정부는 네이버, 카카오 등 전자출입명부 QR체크인 시에 예방접종 인증도 동시에 수행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편하고 있다. 이르면 7월 12일부터 하나의 QR코드로 전자출입명부와 예방접종 인증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종이증명서를 휴대하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울 경우 신분증에 부착해 사용할 수 있는 예방접종 스티커도 7월 1일부터 발급할 계획이다. 이 스티커를 위조하거나 도용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김기남 접종기획반장은 "예방접종력을 확인해 발급하는 스티커이기 때문에, 스티커를 도용할 경우 형법 등 관련법의 처벌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 발급계획을 공개했다. 사진은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전자 증명서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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