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부사관 사건' 2차 가해 혐의 준위·상사 구속
특가법상 보복 협박 및 면담 강요 혐의
2021-06-30 17:35:48 2021-06-30 17:35:48
[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인 이모 중사에 대해 조직적인 회유를 시도해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상관 2명이 구속 기소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30일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 등 2명을 군인등강제추행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 및 면담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노 준위는 이번 성추행 사건과 별도로 과거 회식자리에서 이 중사를 직접 성추행한 사실이 확인돼 군인등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두 사람은 이 중사가 사건 가해자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상부에 즉각적인 보고 대신 이 중사를 회유하고 압박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5일 회의에서 두 사람에 특가법상 보복협박죄 및 면담강요 혐의 적용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1년 전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윤모 준위에 대해서도 군인등강제추행죄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국방부 검찰단이 30일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를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피해자인 이모 중사가 성추행 사실을 알렸지만, 상부 보고 대신 회유를 통해 사건 은폐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은 지난 12일 노모 준위가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장원 기자 moon334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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