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 배당을 마치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대검찰청이 재수사를 명령한 윤 전 총장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형사4부(부장 한기식)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2003년 사업가 정대택씨와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에 투자한 뒤 얻은 이익금 53억여원을 놓고 소송을 벌여왔다. 정씨는 이익금을 절반으로 나누기로 약정했다며 최씨를 상대로 26억5000여만원을 분배하라고 주장했으나 최씨는 당시 약정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정씨를 고소했다. 정씨는 이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돼 2006년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익금 분배에 대한 민사 1심 재판에서 정씨는 법무사 백 모씨가 입회한 가운데 최씨와 이익금을 절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다. 백씨는 정씨의 친구로, 그의 말이 결정적 증거였으나 백씨는 최씨의 주장이 맞다고 진술했다.
백씨는 항소심에서 "최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증했다"며 1심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이 판결을 근거로 최씨가 정씨를 고소했다.
유튜브채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는 지난해 '스포츠센터 이익금 분배' 관련 법정 분쟁에서 최씨가 거짓증언을 했다며, 최씨와 이를 도운 혐의로 최씨의 딸이자 윤 전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씨를 모해위증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 역시 항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검은 전날 재항고 중 일부를 받아들여 전날 최씨의 모해위증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명령했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지난 2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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