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제 정책 '6개월 유예' 옵션 제시
신청 기업에 한해 2022년 3월31일까지 정책 유예 가능
"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개발사 위한 것"이라 취지 설명
미국 36개주에 제기된 반독점 소송 영향 받은 것이란 의견도
2021-07-19 17:26:59 2021-07-19 17:26:59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구글이 오는 10월부터 시행 예정돼 있던 인앱결제 의무화 및 30% 수수료 부과 정책을 한차례 더 연기한다. 각 개발사가 결제 시스템 변경 시점 연기 요청을 하면 구글이 검토한 뒤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두고 일각선 자국인 미국에서 제기된 반독점법 소송 영향에 따른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사진/AP·뉴시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16일 자사 안드로이드 개발자 블로그에 "대·중·소 개발사의 의견을 취합·검토한 결과, 인앱결제 정책 적용 시점을 6개월 연기할 수 있는 옵션을 주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구글은 앞서 지난 1월 적용 예정이었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개발사 반발로 한차례 연기한 바 있다. 
 
구글은 오는 22일부터 개발사들에게 '결제 시스템 적용 연기 신청'을 받는다. 구글은 이를 개별 검토한 후 각 사에 피드백 할 예정이다. 구글의 승인을 받은 개발사는 오는 2022년 3월31일까지 기존 결제 시스템을 유지하게 된다. 신규 정책은 오는 2022년 4월1일부터 적용된다. 
 
당초 구글은 오는 10월1일부터 자사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 유통하는 콘텐츠 중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 의무화 및 최대 30%의 수수료 부과 정책을 모든 애플리케이션(앱) 콘텐츠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구글은 30% 수수료 적용으로 한국 비게임 분야에서 연간 최대 1568억원의 추가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다. 
 
구글은 이번 정책 변경이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발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구글은 "우리는 지속적으로 전 세계 개발자들이 지난 한 해 동안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특히 글로벌 팬데믹이 각 지역의 개발자들이 (구글의) 결제 시스템 변경과 관련된 기술적인 업데이트를 하기 힘들게 만들었다"며 정책 변경 이유를 들었다. 
 
일각에서는 구글이 자국 내에서 벌어진 반독점 관련 소송에 압박을 느낀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다수의 외신에 따르면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유타주 등 36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가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부터 미국 내 다수의 주 하원에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글로벌 개발자 커뮤니티인 XDA는 "구글의 블로그 공지에는 이 소송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이러한 발표 이면에는 소송 압박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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