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을 통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김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지사는 김동원(필명 '드루킹')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1월부터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 '킹크랩'으로 여론 조작에 나선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는다.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12월에는 댓글 조작 대가로 드루킹 측근 도모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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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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