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노동관계법 위반 확인(1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21-07-27 14:28:57 ㅣ 2021-07-27 14:28:57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던 네이버(NAVER)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도 다수 적발됐다. 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이버, 외부 동맹 결실 잇따라…SME·물류·멤버십 '키워드' 개막 D-1 도쿄올림픽…중계 서비스도 OTT가 대세 네이버 뉴스, 언론사 편집판 개편…기획기사 영역 신설 네이버 D2SF, 동형암호 기술 스타트업 '디사일로'에 후속투자 이규하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토마토칼럼)업적·능력·철학의 발자취 연안해운 발전 맞손 '해진공·해운조합'…선박금융·투자에 '고삐' [뉴스토마토프라임] 세종청사 좀비들, 바쁘다 바뻐~ 투자IR '농파티' 연 농진원…농식품 창업 투자유치에 방점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