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의회가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
서울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도덕성, 책임 있는 정책 수행 능력, 경영 능력의 적합성을 검증한 결과 의견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김 후보자가 정부와 서울시의 공공주택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 제시 없이 폄하와 비판으로 일관해왔고 SH공사 정책 현안에 대한 이해와 설득력 있는 미래 비전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또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소명이 불분명한 다주택 보유자로 서민주거복지와 공공주택공급 정책을 펴는 공기업 사장의 자리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동대표인 사단법인의 불투명한 회계거래 문제, 불성실한 재산신고 문제에 대한 소명 등 사장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봤다.
노식래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 후보자는 부동산 주택 정책 비판 외 설득력 있는 대안 제시와 공사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가 미흡하다"며 "SH공사는 시장에서 소외될 수 있는 서민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기업인데 반해 김 후보자는 다주택자이면서 일관되게 시장 중심 논리를 펼쳐 왔으므로 SH공사의 정체성과 정서에 맞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 시절 막말이나 재산신고의 불성실성, 사단법인의 사적 이용 의혹 등은 높은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공기업 사장에 기본 자질이 안 된다는 방증"이라며 "경영의 중책을 수행하기에는 기본 자질이 부족하고 오히려 민간 기업에 어울린다"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SH공사 사장 임명은 서울시장의 권한이지만 부적합한 사장 임명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도 서울시장에 있다"며 "서울시는 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경과보고서를 존중해 보다 적합한 인재를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SH공사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 간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에 근거했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서울시에 송부해야 한다. 하지만 시장은 청문회 결과에 상관없이 SH공사 사장을 임명할 수 있다.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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