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정부가 새로 도입하려고 하는 세무검증제도와 관련한 공청회에서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참석자들은 해당 제도가 조세업무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9일 한국조세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세무검증제도 도입을 주제로 한 세원투명성 제고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 같이 밝혔다.
이상기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회 위원은 "정부가 제시한 세무검증제도는 국가에게 부여된 조세조사를 사인(私人)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압축해서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세부과원칙에 비춰 보았을 때 반하는 것으로 이런 발상자체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대한 법률을 보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지 않고,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에 대해 위임.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해당업무가 국가가 수행해야 할 의무와 직결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는 마치 경찰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또 "세무업무가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더 중요한 분야인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현재 대한의사협회 세무대책위원회 위원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추진하는 세무검증제도는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발상"이라면서 "대부분의 의료인들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세파라치 제도 등의 제도로 과표가 양성화돼 있어 수입을 누락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지 고소득 전문직이라는 빈약한 이유로 세무검증을 받아야 하고 검증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한 납세협력의무 부과"라고 강조했다.
김완일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는 "세무검증에 따른 비용이 세무자에게 전달될 것으로 본다"며 "특정집단에게 세무검증을 하고 부실검증에 대한 책임은 세무사에게 지도록 한다면 세무조사를 받는 특정직종은 검증비용을 부담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이사는 "현재 세무사.공인회계사 등이 과다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까지 전가되면 곤란하다"며 "보수와 관련한 내용이 법에 명시되지 않는 한 비용이 전가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낙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등 정부 관계자와 더불어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 등 학계에서도 참석했다.
김낙회 정책관은 "정부는 지난 수십년간 과표양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성과도 상당했지만 아직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 "이런 과정에서 세금이 증가하는 부분은 일반 근로소득자와 다를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영업자가 근로소득자에 비해 현재 제도적으로 더 부담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를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개선한다면 세 부담은 더욱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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