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이냐 압력이냐' 임성근 2심 선고
2021-08-12 06:00:00 2021-08-12 10:58:36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12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부장판사의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쟁점은 주요 사건을 맡은 재판부와 주고받은 대화와 이메일 등이 직권남용인지 여부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 재판 개입 권한이 있지만 이를 남용해 유죄라는 논리를 폈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에게 재판 개입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재판 독립 원칙을 어기지 않았고, 후배 판사들에게 조언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 개입 등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판결문 양형 이유 수정, 야구선수 임창용·오승환 도박죄 약식사건 공판 절차 회부 취소 개입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그가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이를 근거로 지난 2월 4일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임 전 부장판사 탄핵사건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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