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방송법상 과징금 산정 기준이 금지행위를 한 '방송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에서 '금지행위를 한 기간의 관련 매출액'으로 조정된다. 과징금 부과의 합목적성을 제고하고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배한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8일 제34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이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에서 금지행위를 개시한 날부터 마친 날까지의 매출액으로 개선됐다.
아울러 방송법 위반행위에 대한 중대성의 부과기준율과 중대성 정도 고려사항 등을 기존 고시에서 시행령으로 상향해 규제 신뢰성과 예측가능성도 높였다.
중대성의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가 1~2%, 중대한 위반행위는 0.5~1%,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0.5% 이내로 정했다.
IPTV법에서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이 1~2.5%에서 1~2%로 조정돼 방송법과의 형평성을 맞췄다. 아울러 '중대하지 않은 위반행위'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방송법과 중대성 정도 기준을 일치시켰다.
이날 의결된 방송법과 IPTV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9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올해 안으로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과징금 처분은 가급적 법령에 명확해야 하고 그 체계를 고려해야 한다"며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과징금 처분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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