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한국은행이 최근 할인결제서비스 머지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서 소비자 보호 관련 조항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선불충전금 결제금액의 100% 외부 예치 등 소비자 보호 관련 조항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18일 "지급결제 관련 사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소비자 보호 관련 일부 조항은 더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최근 머지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선불충전금의 외부예치 의무화 등 소비자보호 규정을 담은 전금법 개정안이 한은과 금융위의 지급결제 권한 다툼으로 표류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한은이 소비자보호 조항을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 상정된 전금법 개정안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 △선불충전금의 외부예치 의무화 △고객의 우선변제권 신설 △고객별 1일 총 이용한도(1000만원) 신설 등 내용이 담겨 있다.
한은은 "개정안은 선불충전금의 보호를 위해 송금액 100%, 결제액의 50%를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영국·독일·중국 등 주요국이 결제금액의 100% 외부예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금법 개정안에서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금법 개정안 중 지급결제 관련 조항은 소비자 보호와는 무관하다"며 "국회에서 지급결제 관련 조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소비자 보호 체계가 시급히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18일 "지급결제 관련 사항을 제외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소비자 보호 관련 일부 조항은 더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달 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포인트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줄을 서고 옆에서 작성한 환불 양식을 한데 모으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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