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내달 5일까지 2주 더 연장된다.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경우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에서 9시로 한 시간 단축된다. 다만, 오후 6시 이후 식당·카페 이용 시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기존 2인에서 4인 모임까지 가능해진다.
2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내달 5일까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 현재 4단계가 적용 중인 지역은 수도권을 포함해 부산, 대전, 제주 등이 있다. 나머지 비수도권은 일괄 3단계다.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기존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였지만, 운영시간 제한을 강화해 한 시간 단축한 것이다.
다만, 오후 6시 이후 식당·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4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국내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된 사람을 말한다. 아스트라제네카(AZ)와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2회, 얀센 백신은 1회 접종이다.
백신 미접종자만 모일 경우 기존처럼 3인 이상이 금지된다.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4단계 지역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2주 1회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비수도권도 현행 거리두기 단계인 3단계가 2주간 연장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유지된다. 다만, 지역 방역 상황에 따른 운영 제한 등 방역 강화조치는 지자체별로 시행한다.
편의점은 식당·카페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4단계에서는 오후 9시, 3단계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된다.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도 영업시간 이후 이용이 금지된다.
실내시설의 흡연실은 2m 거리두기가 강제되며, 거리두기가 어려운 소형 흡연실은 1인만 이용이 가능하다.
질병관리청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행위,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와 후속 관리를 병행하고, 역학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경찰과 협조체계를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시·도 및 시·군·구에 위반행위 처분의 후속 조치를 관리할 '이행점검단'을 신설하거나 전담조직을 지정해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국은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엄중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20일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내달 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한 카페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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