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과연 1년에 몇 건 처벌될 수 있을까' 걱정이 더 많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오히려 기준이 애매한 게 아니라 너무 명확하고 포괄적이라는 평가를 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새벽 4시경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통과를 시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있다"며 "저희 미디어혁신특위가 지난해 21대 국회 들어와 충분하게 한 1년 활동을 한 다음에 올해 초에 본격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는 '너무 센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을 하는데 또 거꾸로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너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며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가 하나로 반대한다고 평가하는 건 어렵지 않나"고 했다.
'태블릿 피씨 같은 탐사보도는 아예 시작도 못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언론중재법 3조에 공적 사항에 대해서는 아예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이 되지 않도록 돼 있다"며 "공공 복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아예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조문을 넣었다"고 답변했다.
또 김 의원은 "3호에서 주요 임원, 대기업 임원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라고 해서 청구권자에서는 빠져나갈 수 있다"며 "그걸로도 부족해서 3호에서 아예 일반 규정을 두고 있어 위드스크나 여러 웹하드에서 중견기업이 청구권자주로 해서 빠져나가는 부분도 충분히 보도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 진행 검토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를 하면 저희도 반기는 입장"이라며 "이 법안의 여러 가지 잘못 알려진 점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 이 법안의 충분한 필요성과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어제 법안 심사를 아예 시작하려고 하는데 새벽 1시에 그냥 나가버리려고 했다"며 "매번 항상 이런 이의 제기와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법안심사에는 빠지는 그런 행태를 보여서 함께 토론하자고 했는데 나가버린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지금 오전 10시에 의총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의총 상황을 좀 보고 또 의총 상황에 따라서 원내대표 간에 협의를 한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법안은 많은 국민들이 통과를 바라는 법안"이라며 "이 때문에 통과를 시키는 데 부담은 있지만 통과를 시켰다라는 것에 대해서 비판 부담은 덜한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오히려 기준이 애매한 게 아니라 너무 명확하고 포괄적이라는 평가를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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