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경찰이 2일 양경수 전국민주노총조합연맹(민주노총)위원장을 구속했다.
지난달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이자 1차 구속영장 집행 시도가 무산된지 15일 만이다.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로 지난달 13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양 위원장은 영장 발부 후 그간 구인 절차에 불응해왔다. 경찰이 지난달 18일 경향신문사 사옥을 찾아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무산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5시28분쯤 영장 집행을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한 중구 정동 경향신문 사옥에 경력을 투입했다. 이날 집행에는 수사인력 100여명과 41개 부대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진입 40여분 만인 오전 6시9분쯤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구속 절차에 착수했다. 양 위원장은 영장 집행에 응하고 동행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 위원장은 오전6시29분쯤 경찰과 함께 사옥에서 나와 호송차에 탑승하면서 "10월 총파업 준비 열심히 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불출석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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