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윤석열 검찰 청부 의혹’ 고발 …'시험대' 오른 공수처
시민단체 "윤 전 총장 등 검찰권을 사적 보복에 이용"
2021-09-06 16:21:40 2021-09-06 18:20:16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청부고발 사주 의혹’ 관련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공수처가 이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사 방향과 그에 따른 정치적 파장에 관심이 집중된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 전 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등이 고위직 검사의 본분을 망각하고 공모해 자신들의 직무 권한을 함부로 남용했다”며 6일 오후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사세행은 윤 전 총장과 손준성 차장검사를 비롯해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현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무상 비밀누설·공직선거법 위반·국가공무원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5가지 혐의로 고발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발인들은 윤 전 총장 등이 관계된 사건의 고발을 공모해 야당에 사주하는 등 사적 보복과 여당 총선 패배라는 불순한 목적의 수사를 유도하는데 자신들의 직무권한을 남용했으므로 직권남용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발인들은 현직 검사들로서 취득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고발장과 특정인에 대한 실명 판결문을 제3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피고발인들은 공모해 공무상 비밀의 누설을 조직적으로 실행했으므로 공무상 비밀누설죄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법률전문가로서 검찰권을 사적 보복에 사용하는 것이 직권남용죄 및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할 수 있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며 “이는 국법을 수호해야 하는 현직 검사들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불법행위로 피고발인들은 국가공무원법 56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피고발인들이 휴대폰 및 컴퓨터 기록 등 이번 사건과 관련된 증거들을 모두 삭제하거나 사건 은폐를 위해 서로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이 완료되기 전에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가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관련 공수처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앞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윤 전 총장이 지난해 재직 당시 4월 총선을 앞두고 최측근인 손 차장검사 등을 통해 야당에 여권 정치인 등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뉴스버스> 보도에 따르면 고발장은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과 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 등 여권 인사 3명과 ‘검언유착’이라 불린 사건 ‘제보자X’ 지모씨, 언론관계자 7명 등이 공모해 지난해 4월 총선에 영향을 주는 보도를 하고 한 검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작성됐다. 이후 최강욱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을 기재한 추가 고발장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첨부된 판결문에는 '제보자X' 지씨의 과거 범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판결문 첨부 파일 위에는 '손준성 보냄'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다. 발신인이 손 차장검사라는 의혹이다.
 
이날 고발장을 접수한 공수처는 대검 감찰부 진상조사 등을 토대로 이번 의혹에 대한 수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공수처에서 수사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손 차장검사가 관련 의혹을 강력 부인하고 있고, 야권 유력대선주자인 윤 전 총장이 정치 공작이라며 방어막을 펴고 있어 야권의 파상공세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이 사건의 키는 ‘판결문 열람기록’에 있다. 실명 판결문은 당사자 외 현직 판·검사만 열람할 수 있는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한 열람 기록이 전산망에 남는다. 대검은 지난3일 확보한 손 차장검사 수사정보담당관실 PC 등에 판결문 열람기록과 고발장 파일 등이 있는지 확인하는데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이 손 검사 측 열람기록 등을 확인한다면 이 사건은 정식 감찰로 전환되며 강제수사로도 전환될 수 있다.
 
특히 공수처 수사3부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의혹에 이어 ‘고발 청탁’까지 접수받아 윤 전 총장에 대한 동시다발적 수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여권의 공세도 거세지며 공수처 수사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그간 수사력을 의심 받아온 공수처에게 이번 사건은 수사 역량을 입증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대선이라는 정치적 배경이 겹친 상황에 김진욱 공수처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6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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