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직권남용' 임은정 오늘 참고인 조사
한명숙 모해위증 관련 수사 방해 혐의 확인
2021-09-08 06:00:00 2021-09-08 06: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과 관련한 모해위증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건에 대한 핵심 참고인을 조사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윤석열 전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과 관련해 이날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임은정 담당관은 지난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지난해 9월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맡으며 결국 직무배제될 걸 예상했기에 검찰총장과 차장검사에게 올린 서면 보고서와 전자공문, 검찰총장에게 보낸 항의 메일과 쪽지 등도 다 기록에 남겼다"며 "있는 그대로 상세히 설명하고 올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3월4일 한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 방해를 주장하면서 윤 전 총장과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였던 조남관 법무연수원 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6월4일 이 사건을 '공제8호'로 등록한 후 수사에 착수했다.
 
이 단체는 "피고발인 윤석열은 검사 비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대검 감찰부를 패싱하고 수사권이 없는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한만호씨의 수감 동료 최모씨의 진정 사건을 처리하게 하는 등 모해위증교사를 범한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사실상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에 더해 최근에는 이 진정 사건을 장기간 조사해 오던 임은정 검사를 진정 사건과 관련한 수사와 기소 직무에서 배제함으로써 결국 심각한 검사 범죄 혐의에 대해 영원히 단죄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울산지검 부장검사에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된 임 담당관은 지난해 9월14일 한 전 총리 재판과 관련해 한모씨와 최씨가 제기한 모해위증교사, 모해위증방조 의혹 민원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이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고검검사급 검사에 대한 인사를 단행해 올해 2월26일 임 담당관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겸임하도록 했다. 임 담당관은 수사권이 부여돼 조사한 후 모해위증으로 재소자 증인들을 입건하겠다고 결재를 상신했지만, 대검은 3월2일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 대검은 사흘 후인 3월5일 이 사건을 혐의없음 취지로 종결했다. 
 
이준석(오른쪽)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마친 후 함께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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