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종장기 이식 임상 눈앞…고형장기도 넘본다
제넨바이오, 국제 기준 부합 임상 첫 도전
작년 8월 첨단바이오법 시행…분류 기준 명확
식약처, 협의체 통해 지원…전문가 자문단 구성
2021-09-16 07:42:07 2021-09-16 07:42:07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이종이식학회(IXA) 등 국제기관의 기준을 따른 세계 최초의 이종장기 이식 임상시험이 신청된 가운데 신장이나 심장 등 고형장기 이종이식도 멀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20개국이 참가하는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올해로 7회차를 맞는 이번 행사에선 국내외 바이오 전문가, 제약기업 개발자, 규제기관 심사자 등 67명의 전문가가 각자 분야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김성주 제넨바이오(072520) 대표는 행사 마지막 날 '첨단바이오의약품 포럼'에 참여해 '이종이식의 연구개발 및 임상적용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종이식은 뇌사자나 생체 공여자의 장기 등을 이식하는 동종이식과 달리 돼지에게서 공여받는 방법이다. 제넨바이오는 지난달 24일 무균돼지의 췌도를 당뇨병 환자에게 이식하는 임상을 신청했다. 이 임상은 WHO와 IXA 등 국제기관의 기준을 충족하는 첫 번째 이종장기 이식 임상이다.
 
이미지/제넨바이오
이종장기 이식 필요성은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이 오랜 기간 이어지면서 꾸준히 제기됐다.
 
현재 전 세계적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는 130만명을 넘어서지만 실제 이식이 진행되는 건수는 약 13만건에 불과하다. 국내에선 지난 18년간 장기이식 대기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공여 비율은 11%를 넘지 못한다. 장기 공여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환자도 하루에 5명 넘게 생긴다.
 
이 중 췌도 이식은 다른 장기에 비해 공여율이 한참 떨어진다. 췌도를 포함한 췌장 전체를 이식하는 수술이 우선돼 1년에 1~2건만 이뤄지고 있다.
 
김성주 대표는 "동종인 사람의 췌도 이식뿐만 아니라 이종이식도 이뤄진다면 많은 환자들을 살릴 수 있으며 전체적인 이식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장기 이식 연구를 위한 환경도 마련된 상태다. 돼지 췌도 등 이종이식제제는 그동안 법적인 분류가 불분명했으나 지난해 8월부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바이오법)이 시행되면서 첨단의약품으로 분류된다.
 
허가 당국인 식약처도 이종이식제제 개발 지원을 위해 산·학·관 협의체를 꾸리고 전문가 자문단도 구성했다. 협의체와 자문단은 지난 6월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김성주 대표는 내년을 기점으로 이종이식 연구의 진전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제넨바이오를 포함한 이종장기 이식 전문기업들은 각막이나 췌도 등 복잡한 신체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넘어 심장이나 신장과 같은 고형장기 이식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주 대표는 "앞으로는 다양한 인공장기 등이 융합되는 시기가 될 것"이라며 "내년이면 다양한 형태의 이종이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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