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등 8명 출국금지
2021-10-01 14:30:50 2021-10-01 14:30:50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화천대유(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8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1일 김씨를 비롯해 이성문 화천대유 전 대표와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의 이한성 대표 등 8명을 출국금지 했다.
 
출국금지 대상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재직 시 사업자 선정에 관여했던 정민용 변호사와 이날 검찰에 체포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화천대유 관련 사건 3건을 수사 중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만배씨와 이성문 전 대표 간 수상한 자금 흐름 내용이 담긴 자료를 받아 서울용산경찰서에 내려 보낸 사건과 시민단체들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사건,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원 퇴직금을 받은 사건 등이다.
 
이들 출국금지 대상자는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2건 관련자들이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화천대유를 통한 배임·횡령 혐의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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