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예산부터 '기후예산제' 도입
예산 편성시 온실가스 배출영향 반영
2023년부터 서울시 전 기관으로 확대
2021-10-05 11:15:00 2021-10-05 11:15:00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을 대상으로 올해 예산 편성단계부터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고려하는 ‘기후예산제’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등 3개 본부·국부터 시범 도입한다. 2023년부터는 기후예산제 도입을 서울시 전 기관으로 확대한다.
 
기후예산제는 시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평가해 결정한다.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되는 사업은 확대한다. 배출이 예상되는 사업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배출을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해당 사업이 온실가스 배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4개 유형(감축·배출·혼합·중립) 중 하나로 분류한 후 최종 예산안을 편성한다. 사업부서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배출 상쇄 방안 마련 등 사업 타당성을 검증해 기후예산서를 작성하고 예산담당부서(예산담당관)에 제출한 뒤 확정하는 구조다.
 
온실가스를 줄일 것으로 예상되는 ‘감축사업’은 감축효과를 산정해 사업을 확대하거나 예산 편성에 우선순위로 고려한다. ‘배출사업’이나 감축·배출이 모두 발생하는 ‘혼합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상쇄하기 위한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중립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업으로 기후예산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전기차 보급, LED교체, 재생에너지 보급, 녹지 확충 등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감축사업’에 해당하므로 예산 편성에 우선적으로 반영된다. 전기승용차 1만대 보급시 1만6030톤(1대당 감축량 1.603톤), LED 1만개 교체시 1090톤(1개당 감축량 0.109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
 
반면 내연기관 자동차 구매, 건물신축, 가로등 설치 등은 연료소비 증가로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배출사업’에 해당하므로 저감 방안을 모색한 예산안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전력소비를 늘려 ‘배출사업’으로 분류되는 가로등 설치의 경우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고효율 설비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한다.
 
기후예산제 도입은 급격한 지구온도 상승으로 인한 기후위기를 해결하고 ‘2050 탄소중립 도시 서울’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가 2023년 예산안부터 적용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보다 1년 앞선다.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기후예산제는 모든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영향을 분석하고 감축 노력을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서울 시내 한 상가 주차장에 한 전기차가 충전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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