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사업자 위법 행위의 '중지 청구'를 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소송의 '허가절차'가 폐지되면서 단체소송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특히 소비자 권익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단체소송제도를 개선한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설립 목적, 활동 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원고 단체에 추가한다. 특히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소 제기가 가능해지고 소송허가 절차를 폐지하는 등 단체소송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소비자단체소송은 공익을 위해 법률에 정한 단체가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는 소비자 피해의 예방 및 차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후 금전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소송과는 다르다.
단체소송은 소비자 권익보호와 기업의 책임경영 유도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엄격한 소송 요건과 절차로 지금까지 8건의 소 제기에 그치는 등 활용이 저조했다. 절차가 엄격해 소송 지연 등의 문제점도 잇따랐다.
또 공정위는 소비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소비자 단체·사업자·사업자단체와 행정기관·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동열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소비자단체소송제도 합리화를 통해 민간의 피해구제역량이 강화되면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된다"며 "실태조사를 신설해 정확한 현황 파악을 하고 효과적으로 소비자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제출 이후에도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 심사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소비자 단체소송제도를 개선한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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