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롯데면세점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기존 사업자인 롯데면세점이 김해국제공항 면세점에 이어 김포국제 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지키는 데 성공했다.
롯데면세점은 28일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DF1) 운영자 선정 입찰에서 특허 사업자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입찰 대상은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3층 출국장에 위치한 화장품·향수를 판매 구역 DF1으로, 약 221평 규모다.
관세청은 특허심사를 거친 뒤 최종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예정된 관세청 심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세계적인 면세사업자로서 대한민국 관광산업 부활에 일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대 기간은 5년으로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김포공항 면세점의 임대료 납부 방식은 김해공항 면세점 입찰과 동일하게 매출에 따라 임대료를 내는 '매출 연동 임대료 방식'이 적용된다.
이번 입찰에는 롯데면세점을 비롯해 신라, 신세계 면세점 등이 모두 참여하며 흥행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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