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11월 넷째 주부터 전면 등교
1일부터 3주 준비기간 거쳐…수능 후 일상회복
2021-10-29 15:58:04 2021-10-29 18:06:09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다음달 4번째 주부터 전면 등교가 이뤄진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일상 회복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위드 코로나'보다 늦게 시행된다. 다음달 18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상대적으로 낮은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률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준비기간을 거쳐 22일부터는 모든 지역에서 학교 밀집도 기준이 변경돼 전면 등교가 가능해진다. 단,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초등학교 3~6학년은 4분의3, 중·고등학교는 3분의2 등교가 가능하다. 
 
교과·비교과 영역의 교육 활동도 부분적으로 정상화된다. 유치원의 경우, 또래·바깥놀이와 신체활동을 정상 운영하며, 초·중·고의 모둠·토의토론 수업과 소규모 체험활동 운영을 허용한다.
 
또 57일 안팎으로 확대한 가정학습 일수를 시도·지역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코로나19 이전으로 완전히 줄일지 여부는 2022년 1학기에 정할 계획이다.
 
다만 지역감염 위험의 급격한 악화에 대비해 방역당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비상계획시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2022년 1학기부터는 완전한 일상회복에 들어간다. 학교 단위·축제, 대회, 숙박형 체험학습 허용과 방과후 학교 전면 운영을 검토한다. 미확진 동거인이 자가격리 때 등교를 제한하는 지침을 완화해 본인 확진이나 자가격리 시에만 등교를 제한하도록 한다. 등교중지 기준 조정 등 세부 방안은 감염 상황, 일상회복 경과 정도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의 대면 수업도 확대한다. 이번 2학기에서 소규모 수업 및 실험·실습·실기 수업은 대면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그 외의 수업도 철저한 방역 관리 하에 가급적 대면으로 운영한다. 대면으로 운영하는 수업은 가급적 실시간 원격수업과 병행하도록 하는 등 학습권 보호 조치를 병행할 것을 지속 권고할 계획이다. 학내의 학생자치활동은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을 적용해 운영하되, 그 외 활동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의 사적모임 허용 기준을 적용한다.
 
겨울 계절학기는 대면수업 전환을 시범 운영하는 기간으로, 대면수업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학내 시설 이용 등에 '백신 패스' 적용을 권고해 백신 접종자의 학내 시설 이용 가능 범위를 확대하되, 수업 참여에 대해서는 도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2022년 1학기부터는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삼는다.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완화했던 출석 및 평가 등 학사제도를 정상화해 운영하도록 한다.
 
교육부가 학교 현장의 방역 완화를 내걸면서 확진자 급증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과대·과밀 학교의 경우에는 방역 인력을 추가 지원하고, 이동형 PCR을 확대 운영해 신속하게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며 "준비기간 동안에 더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현장에서 제안되거나 발굴되면 신속하게 철저한 방역의 후속 대책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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