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파이시티 사업' 적정성 따진다
정례회 본회의서 행정사무조사 결정
파산 이후 사업 추진 경위 등도 조사
2021-11-01 18:10:08 2021-11-01 18:10:08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시장의 과거 재임시절 진행된 '파이시티' 개발 건과 관련해 행정사무조사에 나선다.
 
시의회는 1일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건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2명이 공동 발의한 이 안건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추진의 적정성과 파이시티 파산 이후 사업 추진 경위 등을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보궐선거 기간 한 방송사에서 열린 후보자 토론회에서 "파이시티는 제 임기 중 인허가한 사안은 아닌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가 선거 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 당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 조사에 앞서 오 시장은 지난 9월2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압수수색 이후 보고를 받고 생각을 더듬어보니 그 사업이 결국 좌초해서 무산됐기 때문에 인허가가 안 된 사업으로 남아 있었다"며 "지금 보니 예전 재임 기간에 인허가가 나갔고 기업체가 자금난에 허덕이다가 도산한 것으로 돼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인근 약 3만평(9만9173㎡)의 대지에 백화점, 업무시설, 물류 시설 등이 들어서는 복합유통단지 개발 사업이었다.
 
당시 화물터미널이었던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9년 11월 건축 인허가를 받았으나 대출금 등을 갚지 못 해 개발이 무산됐다.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이 1일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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