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르면 오늘밤 '대장동 3인방' 구속여부 결정
김만배·남욱·정민용, 유동규와 업무상 배임 공모 혐의
'651억 배임' 법원 판단 주목…검찰 수사에도 직접 영향
2021-11-03 17:54:26 2021-11-03 17:54:26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세 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일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특가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으로 근무했던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각각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30분 가장 먼저 심사에 참석한 김씨는 이번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의 연관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을 일축했다. 김씨는 "그 분은 최선의 행정을 하신 것"이라며 "저희는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 2시를 조금 넘겨 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설 때는 공범으로 적시된 정영학 회계사에게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김씨는 "정 회계사가 설계하고 축성한 성을 정 회계사와 검찰이 공격하고 있다"며 "그런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했다"고 밝혔다. 
 
오후 3시에 심사 받은 남욱 변호사는 배임 혐의를 인정 여부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말을 아꼈다. 한시간쯤 뒤 심사를 받기 시작한 정 변호사도 입장을 기자들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법정에 들어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김씨와 정 변호사, 남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 회계사 등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 정 변호사 등은 공모해 지난 2015년 민관 합동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발 배당이익 등 최소 651억원 상당의 이익을 화천대유에게 몰아주고 그만큼의 손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외에 유 본부장에 대한 700억원 뇌물공여 약속과 4억4000여만원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도 받는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 특혜에 대한 사후적 대가로 정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유원홀딩스를 설립할 당시 투자금 명목의 뇌물 35억원을 공여한 혐의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의 한명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