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반대매매 막으려 시세조종 등…증선위, 3분기 불공정거래 18건 적발
개인 31명·법인 16곳에 검찰 고발·통보 조치
2021-11-08 14:22:21 2021-11-08 15:17:17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3분기에 18건의 불공정 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31명과 법인 16개사를 검찰 고발·통보 조치했다. 
 
금융당국은 8일 불공정거래 유형별로 주요 제재사례를 선정해 사례 내용과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유형별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조종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이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코스닥 상장사 A의 최대주주 등 4인은 기업 B의 대표(양수인)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 이전 계약을 체결했는데, 기업B의 대표는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 인수 변경 계약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신규 양수인 C사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고 동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A사 주식을 매입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금융당국은 회사와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 인수 등 계약을 체결한 자는 준내부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알게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요한 경우 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알렸다.
 
또 다른 사례로는 주식 담보 대출계약을 체결한 A기업 회장과 부사장이 주가 하락에 따른 반대매매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세 조종을 계획한 일이 있다. 회장은 지인과 증권사 직원에게도 동참을 권유해 계좌 총 8개를 이용해 고가매수, 물량소진, 허수주문 등을 통해 주가하락을 적극 방어하는 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대량 보유 상황에 대한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자본시장법 147조 위반에 해당한다. 코스닥 상장사 A의 최대주주는 대부업자에게 보유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했음에도 주식 담보 제공 사실에 대한 대량 보유 상황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보유비율이 1% 잇아 변동된 경우 보유 목적,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 등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5영업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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