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열람·발급 못한다
법무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11일 국회 제출
2021-11-09 11:30:45 2021-11-09 11:30:45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열람·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 의결됐으며,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가정폭력행위자는 가정폭력 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한 없이 교부·열람·발급받을 수 있다.
 
피해자의 개명 여부 등 개인정보가 추가 범죄에 활용될 우려가 제기되며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8월 가족관계등록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정폭력 행위자의 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열람·발급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피해자 개인정보를 가려 교부·열람·발급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다 두텁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것”이라며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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