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구금 난민신청자 '새우꺾기' 인권침해 확인”
화성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 사실 인정
"관련자 인권위 조사 결과 따라 처분"
“보호외국인 수 감축… ‘탈구금시설’로 전환”
2021-11-01 17:03:44 2021-11-01 17:03:44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화성외국인보호소가 구금된 난민신청자를 이른바 ‘새우꺾기’ 자세로 포박한 행위에 대해 인권침해 행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1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진상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 발표 브리핑을 열고 “화성외국인보호소 보호외국인 가혹행위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보호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강제퇴거명령을 받아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된 모로코 국적의 A씨는 독방에 구금돼 항의하는 과정에서 ‘새우꺾기’ 방식의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새우꺾기’란 수갑을 사용해 등 뒤로 손목과 발목을 연결해 새우등처럼 휘어 묶는 방식이다.
 
9월 말 이 사건이 논란이 되자 법무부는 “자해 방지와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하면서 시민단체 등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A씨를 면담하는 등 진상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법무부는 △‘새우꺾기’와 같은 법령에 근거 없는 방식의 보호 장비 사용행위 △발목보호장비 박스테이프 케이블타이 등과 같은 법령에 근거 없는 종류의 장비 사용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A씨의 과격 행동, 기물 파손, 직원들에 대한 공격 행위 등의 대응 방법으로 특별계호를 실시한 것은 현행 규정에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번 사건 관련자에 대한 인권위 조사가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인권위 결정이 나오면 그 내용을 존중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A씨는 지난 9월 난민소송을 제기해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소송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시까지 적절한 의료처우를 제공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인권침해 행위 발생 경위를 조사한 결과 △담당자들의 보호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인식 및 교육 부족 △보호외국인의 자해 또는 소란행위 등 대응에 필요한 보호 장비의 종류 및 사용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 미비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이에 법무부는 보호장비의 사용 요건과 방법 등을 외국인보호규칙(법무부령) 등에 명확히 규정하고, 보호장비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한 보호장비 종류를 명시해 나열되지 않은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 특별계호 남용 방지를 위해 절차 보장 및 실시기간 제한 규정도 추가로 개선할 방침이다. 특별계호 절차 및 기간 관련 규정을 개정해 보호외국인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를 의무화하고 특별계호 실시 사유별로 가능 기간의 경·중을 구분함과 동시에 사유 소멸 시 즉시 중단하는 규정을 도입한다.
 
인권위 권고 관련 업무처리지침(법무부예규)도 개정해 보호장비 사용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 법무부는 △보호외국인에 대한 적법절차 강화방안 △외국인보호시설의 실질적인 보호시설로의 전환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현재 내부 검토 절차에 착수해 세부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순차 실시한다. 우선 출국명령 이행보증금제도를 실시해 보호명령을 최소화하고, 보호일시해제 기준을 완화 시행함으로써 보호 외국인 수를 줄인다는 구상이다. 
 
장기적으로는 ‘보호’가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구금’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 사법부 등 제3의 기관이 보호 개시 및 연장의 적부를 판단토록 하고, 보호기간의 상한을 설정하는 등 입법 개선을 추진한다.
 
단기적으로는 현 시스템 내에서 기본권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 연내 개선할 방침이다. 중기적으로는 2022년을 목표로 ‘보호소 밖으로의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이외에 다른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 시범 실시 후, 모든 시설로 확대함으로써 탈구금화 또는 실질적 보호시설로의 전환 추진한다. 이와 함께 대안적 보호시설을 마련해 시설 내 구금적 성격의 보호시설에서 탈피해 보호시설 내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안적 보호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갑 법무실장은 “보호대상자 수를 전반적으로 줄이면서도 그럼에도 보호수용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탈구금시설’로 나아갈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인권국장 직무대리 이상갑 법무실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화성 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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