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의 '고발사주' 의혹 실체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10일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최 대표 측은 고발사주 의혹을 언급하고, 이를 토대로 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절차를 어긴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상당기간 강제수사에도 고발사주 실체와 존부가 확인 안 됐다고 맞섰다. 검찰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청구 연속 기각 등 혐의 소명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영장 청구서 속 범죄사실에 '성명불상자'가 반복 등장한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관련자도 특정 안 됐다고 했다.
최 대표 변호인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수사와 기소 결정까지 마친 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보도를 들어, 정황상 편파·표적 기소라고 주장했다.
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수집한 범죄 정보가 어떤 절차로 입건에 이르는지, 대검이 고발장을 접수한 최 대표 사건이 어떻게 중앙지검에 보내졌는지 사실조회 신청을 하겠다고 했다.
최 대표 측은 지난 2017년 작성했다는 다이어리를 추가 증거로 내기도 했다. 여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관련 내용을 적어놔 인턴 활동이 사실이었음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검찰은 다이어리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2017년에 작성됐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며 부동의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 기간에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해줬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최 대표가 발급한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내줘 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도 재판 받고 있다. 1심은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 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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