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대장동 개발 부당이득 반환’ 소송 방침
법원에 유동규 공소장 복사 신청
2021-11-12 14:50:05 2021-11-12 14:50:05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연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의 부당 이득 환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와 협의해 다음달 말까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공사는 이를 위해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공소장 복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을 복사하는데 사안별로 3∼10일 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및 부정처사후수뢰 혐의 등을 적용했다. 화천대유에 유리한 공모지침을 작성하는 등의 행위로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수천억원대 시행 이익을 몰아줘 공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사는 배임 혐의 피해자 자격으로 공소장 복사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정수 전 공사 사장이 선임한 법무법인 상록은 유 전 본부장과 민간사업자 측 관련자 등이 업무상 배임 공범이라고 판단해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들이 179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산된다는 의견을 냈다. 

공사는 공소장을 입수한 뒤 법무법인 상록의 법률자문 의견서, 외부 법률자문단의 추가 검토 내용 등을 종합해 성남시와 구체적인 소송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SDC).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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