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탄소중립에 따라 중소기업의 충격이 불가피한 만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자문기관 신설’과 ‘대응반 가동’이 요구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CBAM이란 탄소배출 규제가 강한 국가가 규제가 약한 국가를 대상의 제품에 대해 탄소 비용을 고려해 무역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탄소국경세'로도 불린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5일 발간한 '세계경제 포커스-CBAM의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과 해외 정책사례' 보고서를 보면, 중소기업의 대 유럽연합(EU) CBAM 대상품목 수출액은 6억1000만 달러로 지난 2019년 기준 EU 수출의 1.3% 수준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출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파급영향까지 고려하면 CBAM이 국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이는 CBAM의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CBAM의 직·간접적 영향 경로를 고려하면 사실상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CBAM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KIEP는 CBAM에 대한 중소기업 측면에서의 취약성을 평가한 결과 산업별로 취약요인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산업별로 차별화된 대응방안 및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산업별 취약요인에 따라 탄소감축 지원, 국내 기업에 대한 피해보상, 탄소배출 측정 및 보고 역량 강화 지원 등 가장 적합한 대응전략 및 지원 프로그램이 설계돼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직접수출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은 5806만톤이며, 간접수출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은 8333만톤이다. 직·간접 수출을 모두 고려할 때 탄소비용 부담이 가장 큰 산업은 철강가공 산업으로 파악됐다
KIEP는 철강가공 산업은 CBAM 대상품목이면서 간접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신속한 CBAM 대응과 피해 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당 탄소배출량이 많은 석탄 및 석유 제품, 1차 금속, 화학섬유 산업은 개별 기업당 탄소중립 지원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KIEP는 해외 주요국의 중소기업에 대한 탄소중립 관련 정책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정책으로는 △중소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기업 주도 탄소중립 정책 △중소기업의 환경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수출지원사업 △저탄소화를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또는 디지털 전환 지원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지원 제도 및 프로젝트 확대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사업 등이다.
KIEP 관계자는 "현재 CBAM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국내 중소기업 대상 중장기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이 미비한 만큼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대응체계 구축이 요구된다"며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범위를 탄소중립으로 인한 피해로까지 확대하는 방안, '중소기업 CBAM 자문기관' 신설,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하는 '중소기업 CBAM 대응반' 구성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 정책 방향과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한 복합화력발전소 굴뚝에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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