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조용병, 2심서 ‘무죄’…"부정채용 관여 증거 없어"(상보)
법원 "서류지원사실 전달, 합격 지시로 볼 수 없어"
"합격자들, 정당한 채용거쳤을 가능성 배제 못해"
2021-11-22 15:25:30 2021-11-22 15:25:30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조은래)는 22일 오후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5년 상반기, 2016년 하반기 지원자들(부정 채용 의혹 지원자들)이 정당한 채용 과정을 거쳐 합격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며 “조 회장이 지원자의 서류지원 사실을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한 사실만으로는 이를 합격지시로 간주할 수 없다는 점, 조 회장이 신한은행 서류 전형 단계에서 지원자를 합격시켜줘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나 사정 등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서류 부정 합격에 조 회장이 관여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외부청탁 전달자와 임직원 자녀의 명단을 따로 관리해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조정하는 등 150여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는 명시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조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행위 자체만으로도 인사부의 채용 업무 적절성을 해치기에 충분하다”며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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