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벌금 600만원 집행유예 선고는 법령 위반"
윤석열 전 검찰총장 비상상고 받아들여 원심 파기
2021-11-10 09:19:56 2021-11-10 09:19:5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한 축산업자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후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지만, 대법원이 참작 사유가 아니란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파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비상상고 사건에서 벌금 600만원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 B씨를 속여 총 82회에 걸쳐 2억1300만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고, 이미 미지급 축산물 대금 9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B씨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6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속적 거래 중 일부 거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안으로 그 기망의 정도가 미약하고, 관련 민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형을 연대보증인으로 해 미지급 거래 대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지난해 8월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검사가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아 1심이 확정됐다.
 
하지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해당 판결이 법령을 위반했다면서 비상상고했다. 비상상고는 형사 소송 확정판결에 법령의 적용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시정을 청구할 수 있는 일종의 비상구제 제도다. 
 
대법원은 "원판결 법원이 피고인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면서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은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 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형법 62조 1항 본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원판결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면서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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